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상향

’24년 5월 2일(목)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16년에 도입된 계좌이다.

불법대부 및 추심 피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불법대부 및 추심 피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금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2월 1일 금융위원회는 ’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6월 출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6월 출시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3년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수준인 약 10.7조원 공급하였으며,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체자,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3년 3월)하여 ’23년 한 해 동안 총 958.5억원을 지원하였다.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추진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추진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全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하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등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두 차례 제도개편도 시행하였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을 지원합니다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다.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약 3,600개)의 차주 데이터 신용정보원 이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