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9월부터 재대출 허용

지난 1년 동안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❶ 전액상환자 대상 재대출 허용(’24년 9월~)

현행 : 100만원 한도(추가대출 포함) 생애 1회
개선 : 100만원 한도(추가대출 포함) 내 재대출(횟수제한 폐지)

먼저,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소액의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할 당시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금년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 기본 금리 15.9% → 금융교육 이수시 15.4%(-0.5%p) → 6개월 성실상환시 12.4%(-3%p) → 추가 6개월 성실상환시 9.4%(-3%p)

❷ 채무조정 강화(’24년 4분기 중)

현행 : 이자 성실납부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만기연장 가능
개선 : 채무조정 지원 확대(예. 현행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연장 가능 등),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회생·파산) 연계 강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에 대하여 이자 성실납부시 만기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 특성상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함에 따라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등 원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에 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예.10%)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아래 ➀∼➂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 연장 가능
① 신청시점 현재 연체 중이 아닌 경우
② 누적연체일수 60일 이하
③ 대출신청 당시 금융회사 대출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자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❸ 상환능력 제고 지원(’24년 하반기 중)

현행 : 최초 대출 시행시 고용·복지 연계 등 복합상담
개선 : 연체자 대상 고용·복지 (재)안내 및 (재)연계 추진 등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용-복지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등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전문 컨설턴트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6개월간 신용·부채 관리 솔루션(유선상담)을 제공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낮은 금리로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https://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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