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부터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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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월부터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