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년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였다.

* ’24년 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동 대행기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6월에는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6월 13일(목)부터 6월 17일(월)까지이며, 매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 제공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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