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