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매독에 대한 국가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은?

질병관리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