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상향

’24년 5월 2일(목)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16년에 도입된 계좌이다.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12년 시행)

’23년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적용한도(일간)현행개선방안
창구100만원300만원
ATM인출30만원100만원
이체30만원
전자금융거래30만원100만원
※ 농협·하나·부산은행은 5.10.(금) 거래한도 상향 예정
※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ATM‧전자금융:100만원~200만원)

’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하였다.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늘어나면서 한도제한 계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

(예시) 대표 증빙서류 안내
금융거래 목적증빙자료
급여수령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금수급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셋째, 국민들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추어 제출함에 따라,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예: 직장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지므로,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여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ㆍ이체한도가 축소된다(’24.3.29.부터 시행). 이 경우 인출ㆍ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된다.

개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 전개정 후
제 5 조(거래제한)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제 5 조(거래제한)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4.5.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https://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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