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급여 인상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SNS 채널을 팔로우(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쓰레드
X(트위터)

일일공부는 공공누리 저작권 정책을 준수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