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하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등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두 차례 제도개편도 시행하였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을 지원합니다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다.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약 3,600개)의 차주 데이터 신용정보원 이관 등을

2024년부터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급여 인상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