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아이돌봄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급여 인상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보육·가족]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