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한다.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 원(국비 2,397억 원, 지방비 1,006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2월 1일 ~ 11월 30일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지난해 이어 수급 자격 유지자 지원금 자동 충전

행정서비스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 적극 발굴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2월 1일(목)부터 11월 30일(토)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목)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국 2만 9천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에서 이용,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9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 누리집 바로가기


점자 카드 발급, 모바일 앱 생체인증 로그인 도입, 본인 충전금 한도 상향 등으로 이용 편의 높여

특히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약자인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점자 카드를 발급하고,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 외에 생체인증(지문, 얼굴) 로그인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용자가 정부 지원금 외에 이용 금액을 추가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충전금의 한도를 1회당 최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해 연도 내에 수시 충전과 이용한도 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주요 가맹점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4년 문화누리카드, 연간 258만 명에게 13만 원 지원’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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