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촉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온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2023년까지 5,911개사가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가족친화 ‘최고기업’(대기업 15년, 중소기업 12년 인증 유지)을 현재 22개사에서 올해 말 70개사까지 확대하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수를 8만5천가구에서 11만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을 월 21만원으로 인상한다.

* 2인 가구 기준 : 약 207만원(’23) → 약 232만원(’24)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1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2한다.

1)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 입소기준 완화(시설 입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배제) : ‘24년 1월 출산지원시설 26개소  → ’24년 7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1개소
2) ‘23년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년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 연 40~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 기초학습 : `23년 138개소, 미취학·초등 저학년 → `24년 168개소,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4년 355개소 예정)를 운영하여 학습, 급식은 물론 디지털 활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그 외에도 기업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기업의 다양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과 기업의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일·가정 균형 환경 조성’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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