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보육·가족]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1월부터는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

또한 1월부터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를 확대 시행한다.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23) 15% → (’24) 20%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23) 20% → (’24) 30%
*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3월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고, 대학·기업·지자체 등의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할 계획으로,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이 가능해진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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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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