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확대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다.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 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단위 : 만원)

구분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4등급기본
(폐차)
추가지원
(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① 총중량3.5톤 미만승용(5인승 이하)30080050%50%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30080070%30%
② 총중량3.5톤 이상 3,500cc 이하440720100%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750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1,1002,400
7,500cc 초과3,000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4,00010,000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단위 : 만원)

구분총중량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
(폐차)
추가 지원
(차량구매)
굴착기16톤 미만1,650100%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2,700
33톤 이상7,900
지게차9톤 미만1,050
9톤 이상 18톤 미만3,400
18톤 이상12,000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


* 5등급 경유차 4년간 감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 약 10,370톤(PM-2.5 직접배출 + 2차생성)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 46,826톤(PM-2.5 직접배출 + 2차생성, ’20년 CAPSS 기준)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하여 14.1%가 줄었다.

이는 재작년(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하여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누리집(https://www.m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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