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급여 인상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024년부터 매독에 대한 국가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은?

질병관리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