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눈에 보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1인2인3인4인5인6인
2023년62만3천원103만7천원133만원1621천원189만9천원216만8천원
2024년71만3천원117만8천원150만9천원1834천원214만3천원243만8천원
증가액+9만원+14만1천원+17만9천원+213천원+24만4천원+27만원
증가율+14.40%+13.66%+13.40%+13.16%+12.82%+12.43%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2023년2024년
생계급여▴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 24세 이하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 30세 미만
의료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2024년 한 눈에 보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 21만 3천 원 오른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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