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62만3천원 | 103만7천원 | 133만원 | 162만1천원 | 189만9천원 | 216만8천원 |
2024년 | 71만3천원 | 117만8천원 | 150만9천원 | 183만4천원 | 214만3천원 | 243만8천원 |
증가액 | +9만원 | +14만1천원 | +17만9천원 | +21만3천원 | +24만4천원 | +27만원 |
증가율 | +14.40% | +13.66% | +13.40% | +13.16% | +12.82% | +12.43% |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2023년 | 2024년 | |
생계급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 24세 이하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 30세 미만 |
의료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급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
교육급여 |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2024년 한 눈에 보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5vCn1%2FbtsEF4Qalc7%2F9XeJ6lLtkhCIjJECZ4B6h1%2Fimg.png)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 21만 3천 원 오른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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