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은?

질병관리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하여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매독 : 제4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엠폭스 : 제2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로써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6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했던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하여 엠폭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동시에 질병관리청은 관리체계 전환 후에도 일상에서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대상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수칙 안내문과 의료기관용 안내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자체에 배포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도에 지정하여 소수의 중증환자까지도 빈틈없이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엠폭스 등급 조정(제2급→제3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분야현행변경
대응체계엠폭스 대책반 운영엠폭스 대책반 해제(2024년 2월)
급수제2급 감염병제3급 감염병
격리의무격리의무격리 해제
진단격리병상에서 검체채취외래 기반 검체 채취
의료입원 기반 치료외래 기반 치료
(단, 중증 환자는 필요시 입원치료)
병상17개 시·도 지정병상지정 병상 해제
협력 의료기관 지정
지원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모든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유지
중증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더 건강한 2024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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