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보육·가족]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루에 하나, 내 삶을 채우는 생활정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