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세제·금융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또한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한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된다.

’24년 상반기에는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 종목 : 10년물 및 20년물
* 투자금액 :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 적용금리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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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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