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5월 19일 밝혔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용인특례시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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