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월 1일(금)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후 비교
조치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24.3.1.~) |
1・2・3호 |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좌동 |
4・5호 |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좌동 |
6・7호 |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 (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8호 | ・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 | ・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 |
9호 | ・ 영구보존(삭제 불가) |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개정 전·후 비교
조치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24.3.1.~) |
1・2・3호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4・5・6호 | 출결상황 특기사항 | |
7호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8호 | 인적・학적 특기사항 | |
9호 |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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