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월 1일(금)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후 비교

조치사항개정 전개정 후(24.3.1.~)
1・2・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좌동
4・5호・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좌동
6・7호・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8호・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
9호・ 영구보존(삭제 불가)
※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관리·보존은 종전의 규정 적용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개정 전·후 비교

조치사항개정 전개정 후(24.3.1.~)
1・2・3호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4・5・6호출결상황 특기사항
7호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호인적・학적 특기사항
9호
※ 규칙 시행 전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적용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SNS 채널을 팔로우(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쓰레드
X(트위터)

일일공부는 공공누리 저작권 정책을 준수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