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6-252024-03-20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