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수산·식품]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장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한다.

* 게시항목 :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올해 3월부터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4월에는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한다.

* 업종 : 한식 음식점업
* 지역 : 주요 100개 지역
* 직종 : 주방보조원
* 업력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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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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