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 기업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24년 7월 1일 시행).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1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2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1) 본인, 관세사, 세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기존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으로 제한(민간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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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24년 1월 1일 시행)
국제항 내(예: 부산항 신항→북항)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기존에는 국내운송수단(화물차, 국내운항선 등)에 의해서만 보세운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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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24년 1월 1일 시행)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 기본수수료(시간당 2천원) + 실비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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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24년 1월 1일 시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을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보정기간* 경과 후 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② 6개월 초과 1년 이하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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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24년 3월 1일 시행)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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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24년 1월 1일 시행)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밀리리터)’에서 ‘100ml(밀리리터)’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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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구축을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유니패스 전담 운영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년 7월 1일 시행)
현행 관세정보시스템(유니패스*)의 운영을 민간위탁(지정사업자 제도)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
※ 공공기관으로 지정 시 국정감사 수감·경영공시 등 국회와 국민의 관리·감독을 강화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24년 1월 1일 시행)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여 보세화물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밀반출입 위험을 제거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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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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