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했다.

* 1차 사업 : ‘22년 8월~’23년 8월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2월 23일~)과 마이홈포털(2월 26일~)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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