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최근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함에 따라, 유소아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총 6회)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교육 당국과 학부모의 협조를 당부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대한 유행주의보를 발령(6.24.)하였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환자수가 4주 동안 크게 증가(3.2배)하였다. 연령별로는 13-19세가 65.6%(1,171명), 7~12세가 27.2%(485명)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92.8%(1,656명)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477명, 26.7%), 경남(467명, 26.2%), 인천(210명, 11.8%), 서울(110명, 6.2%)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4주(5월 넷째주~6월 셋째주) 국내 백일해 주차별·연령별 (의사)환자 발생 현황(’24.6.15. 기준)

6월 15일 기준 누적 환자수(2,537명, 의사환자 포함)도 코로나19 유행 이전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였던 ’18년도 연간 발생 환자수(980명)를 이미 2.5배 넘어선 상황이다.

최근 6년(’18~’23) 국내 백일해 (의사)환자 주별 발생 현황(’24.6.15. 기준, 명)

※ ’24년 발생 건수는 신고시점 기준 잠정통계로 발생 신고 후 검사·역학조사·오신고 정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보고되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 올해 4월까지 4,793명 발생하여 전년도 동기간(50명) 대비 95.8배 증가하였고, 영아 8명이 사망하였다. 미국에서도 5,669명(6.8기준)이 발생하여 전년도 동기(1,952명) 대비 2.9배가 증가하였으며,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15명이 백일해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영국 1세 DTaP 3차 접종율 91.9%(23년 기준), 미국 2세 DTaP 4차 접종율 80.4%(21년 기준)

국내는 영유아의 백일해 예방접종률이 95% 이상(1세 97.3% 초등학교 입학생 96.8%)으로 높아,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폐렴 등 합병증이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다.

*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1세미만 환자는 4명(합병증 없이 회복)

백일해에 감염되면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 합병증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기관지 폐렴, 폐기종, 무기폐(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아의 적기 접종(2개월·4개월·6개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일해 백신의 효과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도 반드시 필요하다. 영유아와 밀접한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부모, 형제, 조부모, 영아도우미, 의료인, 임신부 등) 접촉 최소 2주 전에 접종(Tdap)을 받아야 한다.

* 백일해 예방접종(총6회) 시기: 생후 2, 4, 6, 15-18개월, 4-6세, 11-12세

백일해 표준예방접종 일정 및 백신 종류

구분표준접종시기다음접종 최소간격접종백신
기초접종1차생후 2개월4주DTaP(DTaP-IPV, DTaP-IPV/Hib)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6개월
추가접종4차생후 15~18개월DTaP
5차4~6세DTaP(DTaP-IPV)
6차11~12세Tdap 또는 Td*
7차 이후매 10년 마다5년
* 11세 이후 접종 중 최소 1회는 Tdap 실시(가능한 11~12세에 Tdap접종), 소아·청소년 표준예방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매 10년마다 Td 접종 필요, Tdap 접종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1회는 Tdap접종 권고

백일해 Q&A

1.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접종을 받아야 하나요?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습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됩니다.
2.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합니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습니다.
3.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요?

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 합니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요?

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하여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 받았습니다. 비용 지원이 되나요?

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입니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6.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요?

항생제별 복용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요?

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8.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탑승 열 포함 앞・뒤 각 2열씩 총 5열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동행자는 탑승 위치에 상관없이 밀접접촉자에 포함되며 역학조사를 통하여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 Isolation
9.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요?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합니다.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최근 4주 동안 1.7배 증가하면서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국내에서는 3~4년 주기로 유행(최근 2019년)하였으나, ’23년 동절기 유행에 이어 올해 다시 유행 중이다.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220개소) 대상 최근 4주간(5.4주~6.3주) 입원환자 수(1,451명)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19년(521명) 동기간 대비 약 3배, 지난해 동기간 대비(185명) 약 8배 높은 상황이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추이(최근 6년간, 주별)

연령별로는 1~12세(1,128명)가 전체 입원환자수(1,451명)의 77.7%로, 7-12세가 724명(49.9%), 1-6세가 404명(27.8%)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현황(최근 4주간, 연령별)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유행상황을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알리기 위하여 올해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하였다.


* 유행주의보 :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표본감시 참여기관 입원환자수가 주간 250명을 2주간 넘어설 때 소아감염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령,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일 때 자동 해제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마이코플라스마 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는 5월 4째주부터 입원환자수(250명 이상 2주 지속)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은 6월 24일(월) 0시부터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주의보가 최초로 발령되는 점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호흡기감염증을 진료하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항원검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바로 알기(Q&A)

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어떤 질병인가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특히, 3~10세 사이의 소아에서 전염성을 가지고 호발하게 됩니다.
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주 증상은 발열과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입니다.
초기에는 두통, 발열, 콧물, 인후통 등을 호소하다가 목이 쉬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기침은 발병 2주 동안 악화되다가 발병 3~4주가 지나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폐렴, 폐농양,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 이외에는 구토, 복통, 피부발진 등이 잘 동반되고, 뇌수막염, 뇌염, 심근염, 관절염, 간염, 용혈성 빈혈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 전파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이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이후 20일까지 전파가 가능하므로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백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 하고 환자는 기침예절을 준수하여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차 항생제 치료 또는 임상경과에 따라 2차 치료제, 스테로이드 병용치료를 하는 것이고 합병증이나 전신 증상이 발병하지 않는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완전히 치료됩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Q&A)

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주간 입원환자 수가 유행기준인 250명 이상 발생하여 지역사회 내 유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년 6월 24일(월) 0시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유행주의보는 대국민의료기관관계부처 등에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를 권고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기준은 국내 표본감시 주간 입원환자 동향에서 일정 수준 이상 입원환자 발생 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유행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행기준 수는 250명입니다. 주간 입원환자 수가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일 때 별도 심의 없이 자동 해제됩니다.
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 처방 시에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시행(‘24.6.1.)을 통해 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항원검사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진단을 위한 항원검사 요양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항원검사 요양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24.5.31.) 세부인정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항원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는 항상 인정됩니다.(붙임4 참고) 아울러,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 요양급여 대상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5.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전파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 예방접종 하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조속히 접종하기

○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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