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여성가족부는 2월 29일(목)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한다.

둘째,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 이행명령 → 감치명령 →제재조치
개선 : 이행명령 → 제재조치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가능해져’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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