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월 29일(목)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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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월 29일(목)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