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빗물받이’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운영 중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누리집 바로가기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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