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국립자연휴양림, 2자녀 가구 이용료 30% 감면

산림청은 6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