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장 올해 1월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되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이 인상된다.

* 봉급 :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 ‘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병역법」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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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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