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상반기에는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우선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LTE·5G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의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올 중반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할 예정으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해 줄 예정이다.

6월 14일부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 분산e 특화지역 :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 전력계통영향평가 :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배전망 운영 :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등 의무 부여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혁신정책담당관 성진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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