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2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 발급기간 : ‘24년 2월 1일 ~ ’24년 11월 30일
* 이용기간 : 발급일 ~ ‘24년 12월 31일

3월 22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월 17일부터는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 시행)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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