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장 올해 1월부터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상향하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인상하는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7 → 48%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또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월부터는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우선 4월부터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할 계획이며,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을 제공 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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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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