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분야/대상)개정 주요내용 (3.29 시행)
청소년 보호법시행령 제44조(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
/법령 위반으로 이득을 취한 자) 
• 행정처분 (과징금) 면제 사유 확대
– 기존 :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시
– 개정 : 기존 + 신분확인·폭행협박 증빙 (영상 등) 有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2조(주류/식품접객업자)• 행정처분 (영업정지) 면제 사유확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23(주류/식품접객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 (1차 위반시 2개월 → 7일)
– 현행 : 1차 적발시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폐쇄
– 개정 : 1차 적발시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 4월중 시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담배/소매업자)
• 행정처분 (영업정지) 면제 사유 확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 행정처분 기준 완화 (1차 위반시 2개월 → 7일)
– 현행 : 1차 적발시 2개월, 2차 3개월
– 개정 : 1차 적발시 7일, 2차 1개월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출입시간·객실 / 노래연습장업자)
• 행정처분 (영업정지) 면제 사유확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 행정처분 기준 완화 (1차 위반시 10일→ 7일)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시
– 현행 : 1차 적발시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등록취소, 영업폐쇄
– 개정 : 1차 적발시  7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등록취소, 영업폐쇄
* 보호자 없이 청소년실 외 객실 출입
– 현행 : 1차 적발시 10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 개정 : 1차 적발시  7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게임산업법시행규칙제26조, 별표 5(게임물/게임시설제공업자)• 행정처분 면제규정 신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 3.22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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