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회발전특구 8개 시·도 지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6월 20일(목)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3년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기업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다. 오늘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24년 4월까지 접수된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지정면적 크기 順) 등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의 특구이다.

△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우주항공·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한 지방정부도 있고, 제조업 外 금융·문화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분야도 발굴하여 신청한 지방정부도 있었다.

△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도 특징인 바, 예컨대 전라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도 차원에서 추가로 가산하여 지원하기로 했고, 대구광역시는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해 지역은행과 연계한 금리우대 방안 및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계획의 구체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조건부 지정,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의결했다.

* 지정 : 기업의 지방투자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투자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역
* 조건부 지정 : 기업투자 및 관련요건 등에 다소 불확실성 존재하나, 단기간 내 해소 가능 구역
* 보완후 재심의 : 기업의 투자이행이 불확실하거나, 집적화 가능성 낮은 등 보완이 필요한 구역

① 경상북도 :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평을 지정


② 전라남도 :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1만평을 지정

* 해남 내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 건설 확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
* 여수 내 일부 부지는 해당기업이 사업관련 인허가를 득(得)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

③ 전북특별자치도 :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5만평을 지정

④ 대구광역시 :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7만평을 지정

⑤ 대전광역시 :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입지 총 60.3만평을 지정

* 유성구 내 방산기업이 유치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대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

⑥ 경상남도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내 입지 47.6만평을 지정

⑦ 부산광역시 :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22.7만평을 지정

⑧ 제주특별자치도 :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 내 입지 9.1만평을 지정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분류된 4개 지역*은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재심의할 예정이다.


* 보완후 재심의 지역 : 경북(경주, 영주), 전남(무안, 순천-원도심 시민로 구역)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한 후,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는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도별 앵커기업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지방정부간 투자협약 주요내용

대구 - ㈜엘앤에프 : 2조 5,500억원 투자,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공장 건립
부산 - ㈜코스콤 : 2,300억원 투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데이터센터 구축
대전 -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 ADC(항체-약물 접합체) 기술 고도화 연구시설 및 후속 연구개발 투자
경남 - SK오션플랜트㈜ : 약 1조원 투자, 해상풍력 발전용 하부구조물 생산 공장 신설
제주 - 한화시스템㈜ : 871억원 투자, 민간우주센터 조성 및 위성 제조·발사 등
전북 - 효성첨단소재㈜ : 6,800억원 투자, 탄소섬유 생산공장 건립
경북 - ㈜에코프로 :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 등에 투자
전남 - ㈜포스코퓨처엠 : 1조 2,300억원 투자,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

이번에 지정되는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5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5조원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23년 10월 확정·발표된 바 있는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① 사업장 신설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②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
③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5%p 가산

이번 회의에서는 1차 지정(안)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되었다. 우선,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매출 5천억원 미만기업에서 1조원 미만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 바, 향후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지방시대 신(新)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https://www.moti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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