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차량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현행 : 사업용 차량옆면‧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자기소유 차량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개정 : 차체 모든 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현행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의 1/2
개정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아울러,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하여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또한,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총 4개소 지정 → 제1기 자유표시구역(서울 강남구 코엑스, 2016.12.1.), 제2기 자유표시구역(서울 중구 명동관광특구,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변 / 2024. 1. 1.)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국무회의(5월 14일) 의결 후 5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계(광고·운송·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의무화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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